잊혀질 권리

조회 3222 | 2011-04-12 12:18
http://www.momtoday.co.kr/board/2658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 삭제권을 누리꾼에게”

유럽국가들 적극 추진… 프랑스 “G8의제 채택”


‘구글에 이름만 치면 나오는 개인 신상정보, 죽은 뒤에도 페이스북에 계속 남아 있을 개인 사진, 보도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잘못된 정보로 밝혀진 오보 기사….’ 이들의 공통점은 지우고 싶은 기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록을 없애려면 인터넷 업체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에서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월간 애틀랜틱 인터넷판은 7일 “위키리크스가 표방하는 ‘비밀 없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권리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 인정되면 정보 삭제 권한을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개인이 인터넷 업체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 삭제를 놓고 법정 소송이 벌어질 경우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면 개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현재 ‘잊혀질 권리’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올해부터 주요 8개국(G8) 의장국을 맡게 되는 프랑스는 상반기 니스에서 열릴 G8 정상회의에서 이 권리를 주제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규칙이 부재한 인터넷 세상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도덕적 임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스페인의 개인정보보호원(AEPD)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100여 건의 기사 링크와 3차원 인터넷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중단을 검색엔진 구글에 요구했다. 이에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마드리드 법원으로 이 문제를 넘겼다. 2009년에는 독일 범죄자들이 위키피디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면 미국은 유럽 내 이런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이 권리가 인정될 경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모두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다. 애틀랜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과 사생활 및 인간의 존엄성 중시를 강조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상 떠난 누리꾼의 ‘인터넷 인생’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평생 인터넷에 남긴 수많은 흔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내가 죽은 뒤 누군가가 e메일을 보냈을 때 나의 부고를 전할 방법은 없을까….’

사후(死後)에도 웹상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겠지만, 영원히 잊혀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터. 미국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온라인 상조회사가 등장했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디지털 장의사’를 표방한다. 장례 절차는 이렇다. 회원들이 300달러를 내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 형태로 남긴다. 그러고 나서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회원이 생전에 요청한 대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e메일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페이스북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까지 도맡아 처리한다.

사이트 설립자 마이클 앨리오 씨는 8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올 싱스 디지털(all thing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가입해 놓은 온라인 교제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 신청이 올 경우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신 건 감사하지만 전 이미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답니다’라고 자동 응답해 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해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에 남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 탈퇴해도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은 남는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찾아 일일이 지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빈틈을 겨냥해 이런 온라인상조회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이트 관리자가 정보 작성자(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상조회사)의 삭제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 생길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아예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oblivion)’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출처 동아닷컴

 

이전.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