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이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이때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또한 협약은행에서 우대금리 12%가 제공되어 만기 시 최대 5%의 높은 이율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저축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함께 납입 금액을 협의하고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한 뒤 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의 90%까지, 일반 근로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기업은 최대 924%의 법인세 감면이나 25%의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