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0초 접수 - 따라하기 가이드

조회 11 | 2024-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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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 모두 이수로 인정되며, 교육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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