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윗집을 찾아가 길이 30cm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어왔으며, 당시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 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