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연금 보험료의 미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급여에서 이를 공제받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에 문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