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이 경영의 주체이며 주요 투자자인 소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이나 공공 입찰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확인서를 발급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심사와 조사를 맡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자격을 얻게 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발급 받은 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