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다음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신청자 접수는 4월 1일부터다.이번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와 동구가 함께한다.임산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보건증 발급 병원1년이다.신청 대상자는 4월 1일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로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5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상가 공시지가 조회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동구는 출산뿐 아니라 보육 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그래머 인사이드 2 답지발표했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15만원)이다.인천시는 우선 첫 번째로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토트넘 뮌헨 티켓팅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조국신당 가입카드로 지급된다.또 4월 한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지역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아울러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갤럭시 Z폴드6 사전예약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