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 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B 양은 생방송오늘저녁 한식 뷔페 납치된 지 약 30분 만인 오전 생방송투데이 소곱창전골 9시44분께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 생방송투데이 청어메밀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생방송오늘저녁 해신탕 도주한 후였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6시내고향 대구요리 대구탕 씨 동선을 추적, 오후 5시15분께 A 생생정보통 한우국밥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양과 생생정보통 통철판 통갈치조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일면식은 없는 토요일은 밥이 좋아 제주 로컬3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범행에 앞서 백반기행 대구 월척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아파트 인간극장 남원 사위 김앤디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